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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한동훈 인사관리단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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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oreadaily.com/2022/06/13/society/politics/202206131300509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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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하게 돼 있는 인사정보관리를 

시행령으로 법무부가 하게 만든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행정부의 법규정립의 한계)를

벗어나고 체계정당성 원칙(인사혁신처의 인사정보관리을 법무부가 하게 만들면서 구조상 상호배치,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요청)에 어긋남





Screenshot_20220614-113705_Chrome.jpg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일을 안하고 두루뭉술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 집행하는 행정부에선 그 근거를 둘데가

마땅히 없으므로 시행령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다.

그런데 인사정보관리를 법무부가 하게 만든것은 

애초에 법에 없는 것을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Screenshot_20220614-113939_Chrome.jpg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 


개헌이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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