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사 일부내용◇
[[theL] 38개월 묵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4개월 안에 못 끝내면 검찰 손 놔야]
사진=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서 검찰이 맡고 있는 중요 사건 수사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된다. 선거범죄 수사권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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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비리 사건 본인은 일단 제외하더라도
부인, 장모 사건은 경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낱낱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