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심지어 공무원은 자기 가족이 국회의원 나가도 선거유세 같은거 하면 안됩니다. 근데 박근혜는 엄연한 전직대통령인데 유영하를 지지해서 선거에 영향을 준다? 명백한 선거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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