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충인거 말고 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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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본
ㅇㅈ
페미는 척살 대상
ㄹㅇ
ㅇㅈ
ㅇㅈ
나는 우파지만 좌파에서도 인성이 바르고 건전한 분들이 많이 나와야지 새도 좌우 양날개로 하늘을 나는거니까
쟤는 문제 많음
왜?
비동간 옹호하고 그럼
여자들은 비동간 옹호하더라구 솔까 외국에서는 비동간이 주류야
여자들 모두는 아님
그리고 외국은 철저히 무죄추정 지키는 나라가 대부분임. 우리는 성범죄에 유죄추정이 강한편이고
한국은 계약서 써도 재판 받는다메
ㅇㅇ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자너
진술만 일관되면 처벌받는게 우리나라 성범죄 현실임
유무죄추정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성범죄 자체의 특수성때문이야 증거가 거의 남지않잖아 ㅋㅋ 누가 둘이 거시기하는 걸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약자이고 피해자인 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 둔다는 의미야
정액 dna로 판단 가능하지
법적으로 말하면 유무죄 추정이라기 보다 거증책임 문제야
그러니까 정액으로 판단 가능하다고요.
정액? 글쎄 ㅠㅠ
뭔 글쎄야 입증이 안되는데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가를 내고 휴직했으며,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신안 여교사 사건임.
미안한데 비동의강간죄는 성관계를 쌍방간 동의하에 했느냐 비동의 상태에서 했느냐의 문제야 여자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야
그건 이미 강간죄에 다 있는 내용이고
성교 당시에는 폭행·협박이 없었으나 평소 상대방의 위압적 태도에 억눌려 사실상 노예와 같이 위축된 심리상태에 빠져서 정상적 의사표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는데[9] 그런 경우는 심신미약상태로 보고 위력간음죄를 논할 수 있다. 위력은 폭행·협박보다 범위가 넓다. 이미 위계·위력간음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 성립범위를 넓히자거나,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범죄체계에 대한 몰이해로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2심에서도 이걸 근거로 안희정이 처벌 받았다.
아무튼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하에서만 성관계 하라는 입법취지지 ㅠㅠㅠ 참고로 내가 비동의강간죄를 찬성하는것은 아니야
아무튼이 아니라 이미 강간죄에 포함되있다고
판사가 법해석을 그렇게 하는거야
판사가 법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게 뭔 소리하는거야
판례에 있으니 해석하는거고
굳이 강간죄에 포함된걸 법을 만들 필요는 없는거지
그리고 성범죄 유죄추정으로 들어가서 무고한 남자가 입증해야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부정하는거냐
조만간 우리들이 ㄷㄱㄹ 깨야할 존재임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