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얘네 국회의원이 공무원이라 생각하는거 아니지?
자 참관인이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자
https://nec.go.kr/site/vt/ex/bbs/View.do?cbIdx=1235&bcIdx=158936&relCbIdx=1147
각 정당 후보마다 참관인 추천해서 투표하는곳에 보냄
잘 기억해라
참관인 각 정.당.마.다 보낸다고
정당마다 ㅇㅇ 정.당.마.다
여기에 개표할땐 정당그런거 아닌 사람 더 뽑기도함
근데 위에 저말은 뭐냐
국민의힘 에서 아무도 안보냈냐?
사람 모자라면 인원 보충할 참관인 알바마저 덜뽑았냐?
왜 안따라가? 폰겜햇니?
아니면 안뽑았냐?
니네 의원 하나도 안 보냈어?
이거 당대표 사퇴거리 + 당선거위 걍 놀은거임
정당 소속후보는 6명 / 무소속은 3명 인원제한 있음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1.3.26>
②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③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④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개정 2000.2.16, 2005.8.4, 2010.1.25, 2014.1.17, 2015.8.13>
⑤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가세연에서는 보내지 않았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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