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제 평화주의의 내용
헌법 제5조1항: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 전쟁을 부인한다
침략적 전쟁:영토의 확장,국가이익이나 정책의 실현을 위한 전쟁 또는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행하는 전쟁
자위적 전쟁:외국으로부터의 공격을 격퇴하여 국민과 영토를 보호 하기 위한 방어전쟁
헌법 제5조1항은 침략전 전쟁을 부인하지만 , 자위적 전쟁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님
예시)연평도 해전
우리의 헌법은 이미 평화를 수호하고 있지만 저쪽 북쪽은 무력화 적화통일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니
어찌하여 지금 문재앙이 밀고있는 종전선언이 가능하겠소 이미 이건또 위장평화쇼 2탄임
따라서 진정 평화통일이 가능 할려면 북한에 법 자체를 바꿔야 함
훠훠 돼지가 먼저다 머령통 문크예거 입니다.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니까 북진해도 침략전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