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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유별나게 유세 다니는 이유 … 고영주 자유민주당대표가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탓?

뉴데일리

■ 총선 승리, 법정에 문재인 세울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의 푸른 색 선거운동복을 착용하고 여러곳의 유세현장을 [동분서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문재인 전직 대통령의 전례없는 파격적인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그가 굳이 이같은 파격적 행보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그의 이 같은 행보는 이번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국민의힘>이 원내다수당으로 부상할 경우 새 국회가 구성되는대로 자신에 대한 사직당국의 사법 처리가 단행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두려움 때문 아닐가? 그런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떻게든지 <더불어민주당> 을 원내다수당으로 만드는데 일조해서 22대 국회가 자신을 위한 [방탄국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보법 위반에, 여적죄 간첩죄 배임죄 가능성도?

문재인 씨에 대한 사직당국의 사법처리가 개시되는 것은 이미 필연적인 코스인 것 같다.우선 그는 2018년 판문점에서 김정은 과의 대망(待望)의 [도보다리 상면(相面)] 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독재자에게 건네준 USB 문제로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있다.어째서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꼼짝 못할 이유가 있다.고영주 대표가 <정보공개법>에 의거 통일부장관에게 문제의 USB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데 대해, 통일부가 "문제의 USB에는 공개하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내용] 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문서로 회신해 왔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줄 내용] 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북한의 괴수에게 수교했다면, 그것은 비단 [국가보안법 위반] 뿐 아니라 <형법> 상의 [여적죄(與敵罪)] 는 물론 [간첩죄(間諜罪)] 에 해당되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문재인을 위한 방탄국회] 를 막아라

더구나, 문재인 은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 강행 결정] 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여 <형법> 상의 [배임죄(背任罪)] 를 범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2018년 평양에서 김정은 이 그를 위하여 모란봉경기장에 모아놓은 군중대회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비하하여 소개함으로써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을 위반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 제66조2항의 [영토보전의 책무]를 위반한 사실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이제 임박한 4.10 총선거 투표장으로 향하는 유권자들은 그들이 선택을 그르쳐서 <국민의힘>이 원내소수당으로 전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경우 새 국회는 이재명ㆍ조국 뿐 아니라 [문재인을 위한 방탄국회] 로서의 악역(惡役)을 감당하게 되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의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08/20240408001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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