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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은 왜 '탈북어민'을 '국민'으로 인정 않고 강제북송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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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시나 지금이나 논란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북한이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먼저 추방 의사를 밝히고, 이를 북한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그 다음 날 북한이 그 의사를 수용하자, 문재인 정부는 경찰특공대를 시켜서 탈북 어민 2명의 눈에는 안대를 씌우고,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손은 포승줄로 꽁꽁 묶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안대가 풀려 강제북송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탈북 어민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상대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그때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같은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의 김정은이 참석하길 오매불망 고대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당시 세간에서는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던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부산 방문'을 성사하기 위해 소위 '인신공양' 차원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자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하는 데 그치거나 남북 관계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전 세계의 인류 보편적인 '인권'이란 가치에 관한 문제다. 세계 문명국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면서, 현대 인류 문명이 쌓아올린 인권 신장 역사를 퇴보시킨 것과 같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 북한의 불법성, 대통령의 의무 등을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는가?" "국가란 무엇인가?"란 근본적인 의문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3조)"는 '헌법'에 따라 북한 독재정권의 불법적 압제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분단 이후 정치적, 군사적 이유에 따라 비록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력이 한반도 북반부에 미치지 못해 2500만 북한 주민이 국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법적으로 그들은 지금 한반도 남반부에 사는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 중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조항만 몇 가지 추리면 다음과 같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영토 북반부를 불법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정권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으로 들어온 북한 주민, 더구나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은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 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대로 된 정부는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진정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랬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안보 당국 책임자들은 탈북 어민들의 '선상 살인' 자백을 근거 삼아 이들을 강제로 북송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법적 근거는 '출입국 관리법' 상 퇴거 조항인데, 이는 법적 설득력을 갖추기 어려운 주장이다. '출입국 관리법'의 강제 퇴거 규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에게는 적용 불가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행정부가 '일반 탈북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 자격을 멋대로 박탈한 것도 부족해 '사지'로 '추방'하는 짓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다.
 
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탈북어민들을 가리켜 '흉악범' 운운하지만, 이들은 대한민국 법 체계 안에서 제대로 된 판단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이들을 가리켜 '흉악범' '살인마'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이들의 자백이 실재했는지도 의문이며, 그들의 타고 온 선박에서 발견됐다는 혈흔 역시 마찬가지다. 설사 혈흔이 나왔다고 해도 과연 그게 당시 탈북 어민들의 범죄 혐의와 유관한 것인지, 그들의 범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통일부가 아니라 수사 당국이 수사하고, 증거를 갖춰 기소하고, 우리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하지만 탈북 어민은 이런 기회를 박탈당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그 '자백'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는 강제로 이들을 북송했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남북은 특수 상황이라 범죄인 인도 조항이 없다. 그 2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며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문재인 정부는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송이 잘못이냐”고 했다.


이처럼 당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지금까지도 난민법, 출입국 관리법 등 별의별 법률 조항을 운운한다. 예의 그 ‘남북 간 특수 관계’를 읊어대며 자신들의 ‘강제 북송’이 정당했다고 외친다. 


그러나 우리 '헌법' 상 북한은 절대로 '외국'이 될 수 없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란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므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다. 만일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고, 북한 주민을 외국인과 같은 식으로 취급한다면, 이는 ‘헌법 위반’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탈북 어민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국민 자격 박탈’과 ‘강제 북송’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할 심산이라면, 그에 대한 비판을 ‘정치 보복’ ‘전임 정부 흠집 내기’ ‘정치 공세’라고 강변할 게 아니라 정말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었는지 법적으로 따지는 데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5598&Newsnumb=2022061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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