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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홍대표님이 말씀하신 재정신청에 대한 고찰 2.

세미

저번 칼럼에서 재정신청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미국에 있는 지,

 

홍대표님이 롤모델로 삼은 미국의 FBI는 어떠한 견제를 받는지를 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사법체계는 영미법을 필두로 하기에 무언가 비교하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영향받은 대륙법 체계의 쌍두마차 독일과 프랑스의 수사 · 기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견제를 받는지,

 

+ 가장 가까운 대륙법 국가이자 우리나라 법체계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까지 이번 글에서 다뤄볼 예정이다.

 

프랑스 수사 기소.png.jpg

 

프랑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수사 · 기소가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예심판사(수사판사)라 하여 예심판사들이 예심 단계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독단적으로 기소도 가능하다.

 

이렇게만 본다면 수사판사의 권한은 매우 막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판사는 사법기능 분리원칙에 따라 임의로 예심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며

 

반드시 검사의 예심수사 개시청구나 사소당사자구성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수사범위도 임의로 확장할 수 없고 검사가 청구한 한도내에서만 수사하여야 한다.

 

예심수사중 새로운 범죄가 발견될 경우에도 검사에게 예심수사 보완청구를 요청하여 검사가 보완청구를 하여야만 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즉, 수사권이 검사에 의해 제한된다는 뜻이다.

 

이는 수사판사가 통신감청, 압수 · 수색 등 강력한 수사권한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으므로 그 권한을 검사를 통해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는 수사권을 경찰이 갖는데 다만 직권 또는 검사 지휘 하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예심 단계에서 수사판사의 지휘를 받는다.

 

정리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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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프랑스도 재정신청과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법원이 만약 인용한다면 수사 판사들에게 배당한다고 한다.

 

다음은 독일이다.

 

독일은 신기하게도 검사가 행정부 소속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사법부 소속이거나 이탈리아처럼 아예 따로 독립된 조직인데 독일은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있다.

 

독일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불리며 검사는 스스로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을 통해 수사할 수도 있다.

 

경찰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활동의 법률적합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검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수사의 단일성과 불가분성에 의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 검찰조직은 항상 인력부족으로 인해 검찰이 독단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독일 검찰조직에는 검찰 수사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소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독점한다.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로 객관적 혐의가 있을 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독일은 대한민국 검찰 · 경찰과 비슷하며 사실상 검찰 조직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검사가 견제 받는다는 느낌이 강하다.

 

프랑스 정리.png.jpg

 

독일 역시 재정신청제도가 있으며 기소강제절차로 불리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일본은 경찰이 수사권을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주로 행사한다.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이다.

 

다만 검찰 역시 제한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수사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검찰로 사건이 직접 고소 · 고발됐을 때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던 사안이라면 경찰이 수사 우선권을 갖게 된다.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독자 수사는 특수수사부와 특수형사부를 둔 10개 지청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기소편의주의 국가이다.

 

일본 역시 재정신청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정신청제도는 일본의 재정신청제도를 모델로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대륙법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검찰심사회라는 것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심사하기도 한다.

 

검찰심사회는 미국의 대배심제(Grand jury)와 비슷하게 무작위로 선출된 11명의 검찰심사원을 통해 심사 후 기소 적법성을 판단한다.

 

프랑스 정리.png.jpg

 

다음 칼럼을 끝으로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
1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홍커<span class=Best" />

    요구만 한다면 경찰이 안하면 그만이라... 수사지휘권도 없으니

  • 쿼카<span class=Best" />
    쿼카Best
    2022.04.29

    칼럼추

  • 이승기<span class=Best" />
    이승기Best
    2022.04.29

    검찰개혁은 2017년 대선토론에서 준표형이 말했던 경찰과 검찰의 상호견제를 할 수 있게끔 그 말이 와닿았었는데..헌법을 개정하여 경찰에게도 공소제기권을 주고 상호견제할 수 있게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막아버리면 경찰에서 수사하나로 검찰은 보완수사만 요구할수있게 하는게 맞는건지.. 법원도 한번의 판결로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게 1심, 2심, 3심제를 채택하여 3중 보호장치를 한건데 수사기관도 경찰에게만 몰빵하는게 옳은건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지금도 있는 제도인데 어차피 다시 기소를 시킨다해도 불기소 시킨 수사관들이 제대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까나? 좌파들은 뭐만하면 없애버린게 특화돼서 사법고시도 없애버리고 없애고 다시 새로운걸 만든다해도 부작용은 반드시 일어날텐데 이렇게 급하게 수사권조정을 하면 피해는 누가 받을까나.. 준표형의 국가수사국도 지금의 검수완박을 해야한다는 흐름과 검찰개혁에서 나온거겠지만 한번 더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

  • 쿼카
    2022.04.29

    칼럼추

  • 꽃케이
    2022.04.29

    고마워요

  • 박보영
    2022.04.29

    감사합니다 

  • 이승기
    2022.04.29

    검찰개혁은 2017년 대선토론에서 준표형이 말했던 경찰과 검찰의 상호견제를 할 수 있게끔 그 말이 와닿았었는데..헌법을 개정하여 경찰에게도 공소제기권을 주고 상호견제할 수 있게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막아버리면 경찰에서 수사하나로 검찰은 보완수사만 요구할수있게 하는게 맞는건지.. 법원도 한번의 판결로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게 1심, 2심, 3심제를 채택하여 3중 보호장치를 한건데 수사기관도 경찰에게만 몰빵하는게 옳은건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지금도 있는 제도인데 어차피 다시 기소를 시킨다해도 불기소 시킨 수사관들이 제대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까나? 좌파들은 뭐만하면 없애버린게 특화돼서 사법고시도 없애버리고 없애고 다시 새로운걸 만든다해도 부작용은 반드시 일어날텐데 이렇게 급하게 수사권조정을 하면 피해는 누가 받을까나.. 준표형의 국가수사국도 지금의 검수완박을 해야한다는 흐름과 검찰개혁에서 나온거겠지만 한번 더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

  • 이승기
    홍커
    @이승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요구만 한다면 경찰이 안하면 그만이라... 수사지휘권도 없으니

  • Voodookiss
    2022.04.29

    ㅊㅊ

  • 홍커

    기소나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직접수사권인 보완수사는 가능하게해야함 그리고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한국형 FBI를 만들고 경찰은 치안담당이나 해야지

  • 스칼렛오하라
    2022.04.29

    칼럼추

  • 유시민
    2022.04.30

    잘 봤습니다. ㅎㅎ

  • 김세정
    2022.05.01

    왜 하필 지금시기에 지룰일까?

    ㅅㅂ 180석 과 븅신같은

    국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