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사건에 대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검찰의 '편파 구형 뒷거래 의혹'을 주장하자 검찰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라며 15일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의 경우 이 전 부지사 사건과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혐의를 따로 떼어 먼저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분리 구형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가벼운 구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이날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편파적인 구형을 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대책위는 "(검찰은) 대한민국 주적 북한에 미화 800만 불을 제공한 김 전 회장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며 "반면 진술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말해 구형에 형평이 어긋난다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행한 각종 사건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위법 행위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8일 이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전날 김 전 회장에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김 전 회장의 쌍방울 그룹 자금과 관련된 기업범죄 본범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심리가 종결되면 추가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액이 1억 원을 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며 "법정형이 최고 5년 이하 징역인 뇌물공여와 다르고, 법률상 수수자와 공여자 간 형량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유사사건의 선고형 및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와 반성 여부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대책위가)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김 전 회장에 대한 분리 구형 경위를 왜곡하고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구형을 뒷거래 의혹 운운하며 음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중대부패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 모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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