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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파란 1'이 '쿵', MBC 일기예보 … 선방위, '법정제재' 수순

뉴데일리

방송 중 느닷없이 파란색 '1'을 강조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일기예보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MBC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이하 '선방위')가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예상된다는 게 방송계의 중론. 선방위(방심위)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평가에서 감점 사유로 작용된다.

지난 14일 10차 회의를 개최한 선방위는 MBC '뉴스데스크' 2월 20·27·2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오는 21일 11차 회의에서 MBC 제작진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받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방위에 따르면 △2월 27일 'MBC 날씨' 코너에서 기상캐스터가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오늘 서울은 1이었다'고 언급할 때 '파란색 숫자 1' 그림이 등장한 점 △2월 29일 <보기 드문 미세먼지 1, 파란색은 정부 기준>이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일방적인 자사 입장만 내보낸 점 △2월 20일 <의사 수, 필수 지역 의료 쟁점마다 평행선>이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의대 증원과 무관한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를 인용해 정부가 무리하게 증원을 추진하는 것처럼 방송한 점 △2월 20일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심의 MBC만 과징금> <방청까지 제한‥"정권 눈 밖 언론 표적 심의"> <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 법적 대응> 등의 리포트에서 자사에 유리한 일방적인 내용만 방송한 점이 공영방송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 미세농도 공식 발표 자료를 인용한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지난달 27일 MBC는 날씨를 보도하면서 진행자가 '서울 미세농도 1'로 소개했는데, 기상청 자료를 보면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그렇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최 위원은 "이날 서울 25개 구 중 21개 구 즉, 대다수 지역의 미세농도는 1이 아니었다"며 "나머지 4개 구의 '미세농도 1' 기록은 하루 24시간 중 극히 일부 특정 시간대에 짧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전제로 MBC는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진행자 키만한' 파란색 1자 대형 CG를 세우고, 기상캐스터가 손가락을 1자 모양으로 만들어 수차례 흔들고 반복해 강조했다"며 "부적절한 방송이었다"고 지적했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MBC에서 오랫동안 방송(MBC 부사장, 기자, 앵커 역임)했지만 미세먼지를 가지고 '1'이라는 숫자를 쓰는 건 처음 봤다"며 "시청자들에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의도성이 보인다고"고 언급했다.

박애성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도 "미세먼지를 표현하는 것라면 적합한 사용 단위가 있는데, 세부 단위를 생략한 채 '숫자 1'만 강조하는 화면을 보면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임정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위원은 "선관위는 특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를 두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이번 사안은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닌 상황이라 '문제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나, 선방위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선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며 "(제작진으로부터) 방송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안은 없었는지 등을 들어 봐야겠다"고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정치 편파'에 상당히 분노한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분들의 심정을 백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나 위원(한국미디어정책학회)과 심재흔(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문제없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의대 증원 관련 보도에 대해 박애성 위원은 "MBC가 의대 증원과 무관한 한의사까지 포함한 수치를 인용해 정부의 의사 증원이 무리한 정책으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튼, 날리면 보도'와 관련된 방심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한 MBC의 반박 기사는 전형적인 자사 이기주의식 보도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 위원은 "당시 논란이 일면서 음향 증폭기를 사용해 팩트체크에 나선 서울대·숭실대·국립국어연구원의 소리 전문가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가 특정 언어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도하는 것은 데이터 조작에 해당한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고, 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이런 객관적인 내용은 배제한 채 자사 입장 위주로 보도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반 규정 제9조(공정성) 4항 '방송사업자나 그 종사사자가 이해 당사자인 경우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심위 심의를 방청하러 왔던 시민들이 '방심위가 방청을 제한한 것부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심의를 자인하는 것'이라 꼬집었다"는 MBC 보도(방청까지 제한‥"정권 눈 밖 언론 표적 심의")에 대해서도 최 위원은 "전형적인 선동형 허위 기사"라며 "어떤 회의체든 공간적 제약이나, 원활한 심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개 범위를 제한한다. 여기 회의실 역시 좁은 공간으로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MBC가 이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방심위의 오늘 결정은 편파성과 정파성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심기 경호 기관을 자처하며 비판 언론에 ‘심의 테러’를 일삼는 정치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백선기 선방위위원장은 "부적절한 보도로 심의위원들에게 대단히 모욕적"이라고 지적했고, 손형기 위원은 "MBC가 언론기관임을 내세워 공공기관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며 "방심위와 선방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외압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18/20240318001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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