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7일 전북김제교육청의 폐교 부당 매각 사실을 적발,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폐교를 공익용도로 사용하도록 매각 입찰 공고하고도 허용 범위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을 제출한 단체를 낙찰자로 선정, 입찰공고와 달리 환매등기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김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김제교육청은 2020년 7월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해 11월 옛 중학교 부지를 A 업체에 17억5000만 원에 매각했다.
김제교육청은 처음에는 '폐교활용법'이 정한 교육·문화시설 등 공익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만 입찰 참가자격을 주는 것으로 공고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식당·카페, 숙박 시설 등 매각공고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사업계획을 주로 제출한 A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 결과 2023년 5월 공사 중이었던 부지 945㎡ 중 음식점 면적은 734㎡(전체 부지의 31.4%)나 되는 반면 공익용도의 박물관은 211㎡(전체 부지의 9%)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또한 교육청은 애초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부지를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했다. 하지만 A 업체가 계약해제 사유 등이 기재되지 않고 기간도 5년인 환매등기를 요구하자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폐교부지가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건전한 용도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 매각 허용범위를 폐교활용법 제2조의 용도 등으로 제한한 입찰공고 취지와 달리 폐교부지에서는 A 업체에 의해 허용범위 외의 사업이 다수 추진됐다. 또 일부 매각허용 사업의 경우에도 A 업체에 5년 이상은 그 이행을 요구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전북교육감에게 폐교부지 매각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및 관련자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전북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매각한 폐교재산을 10년 간 특약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폐교 재산을 꾸준히 점검해 적정하게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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