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5차례 재판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법관들이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중대한 책무를 망각했던 피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랫동안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고, 긴 시간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관련해 500일이 넘는 기간 구금돼 과오에 대한 반성도 했다"며 양형의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각종 개판에 개입하고,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특정 법관 모임을 견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청와대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의 공보관실 예산 편성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 무죄"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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