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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범죄 줄어드나…알선·권유만 해도 처벌

뉴데일리

‘사회악’으로 불리는 보험사기가 지능·고도화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처벌 강화 및 수사력을 도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25일 국회 문턱을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 사기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조항 등 5개 조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 비교적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광고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챙기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이른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로 인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법이 보험사기 증가율을 다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험사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 역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선 "그간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허점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된 만큼 국민들도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 교수는 경찰의 보험사기 관련 전담수사조직 편성에 대해선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그는 "보험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존재는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며 "사기는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기에, 수사 기법을 강화하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보험사기가 많은 것은 무감각한 죄의식 때문"이라며 "이번에 보험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강화돼 이러한 인식이 바뀔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기죄를 범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 시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빠져 여전히 과제로 남은 상황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02/20240202003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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