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이화영 1심 선고, 다음 재판부로 넘어갈 가능성 커져

뉴데일리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가 다음 재판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53차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합계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통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연결고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다음 기일 예정된 서증조사 등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신속한 종결을 촉구했다. 내달 19일 예정인 법관정기인사를 앞두고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기 전에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재판부 변동에 따라서 공판절차 갱신이 생기고 새 재판부가 이 사건 기록을 파악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또 재판부 변동에 의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3개월 동안 이 사건을 심리하고 증거물 등을 직접 본 현 재판부가 이 사건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원칙과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임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새로운 구성원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다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재판부 변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분량이 유독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변호사가 교체되는 상황이 있었다"며 "변호사가 기록을 아무리 열심히 봤다고 해도 현장에서 증인신문 과정을 직접 본 것이 아니기에 이를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1월 30일 기일 외 추가로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하자 "2월 기일은 아직 논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하면서 기일 지정을 미뤘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추가 증인 신청은 없다"면서도 사실조회를 추가로 신청했다. 사실조회 결과를 받아본 이후 추가 증인 신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추가 중인 신청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새로운 재판부가 오게 되면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스캔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문제를 이유로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오는 30일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23/2024012300297.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