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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위기에 처한 가장의 꿈을 지켜주세요

무사의칼

세 아이의 아빠가 직장에서 해고되어 길바닥 위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약 300,0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의 수석위원장을 지낸 자가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또 다시 법률적으로 징계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위법한 해고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조 전수석위원장이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발생한 노조 조합원의 범죄행위(성폭력 등)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비조합원에 대하여

20여가지의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키고 다시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키면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입니다. 

 

그 후 경력 25년 이상의 해고 복직자가 경력 1년도 안된 신규 입사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어떻게 노동인격이 말살되어 갔는가를 보았기에

이 놈의 사업장에서 또 다시 부당해고가 발생하는 것 만큼은 막아 해고자에게 발생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저지하고자 하여도 

사회복지법인 내 성폭력을 묵인하였던 대구광역시 **구청,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뜻를 같이 하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야 하는 언론 모두가 해고 만큼은 막아달라는 도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정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 정당과 사회복지법인을 감독하는 위 지자체가 빠른 해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픈 가장의 꿈.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의 색깔이 어떠하든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길이 어떠하든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와 국가의 미래 모습이 어떠하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옳다고 믿는 이념을 위해 이와 생각을 달리 하는 한 가장의 꿈이 짖밟힐 수는 없습니다.

 

사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가서 징계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은 해고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와는 달리 지금 마녀를 사냥하 듯 해고가 이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홍준표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어느 가장의 꿈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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