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당헌당규대로 3개월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투표권이 주어졌으면 11만 조직표가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민심의 흐름대로 당심도 흘러갔을것입니다.
왜 천원만 내면 투표권을 줘서 떨어질 사람을 조직표로 억지로 끌어올려서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못내세우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화가 납니다.
역선택, 위장당원이 어느쪽이였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경선과정이였습니다.
조직표까지 생각도 못하고 경선 규정을 바꾼거라면 바꾼 당사자 본인은 항상 정답이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혜안은 거기까지인 거 같습니다.
이준석대표가 확장성을 염두에둔 결정이었는데 결론은 이상하게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