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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시 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nighthawk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의 검시 결정은 검사, 집행은 경찰, 검안은 의사가 하고 변사자 부검은 법원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시신은 민간 병원에 옮겨져 있기에 부검을 하는 데에 너무 많은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영미법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의 경우 변사체가 발생할 때에 검시관에게 보고하고 검안과 부검은 법의학과전문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검은 국영 법의학연구소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사실상의 공시소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검시 제도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며 비전문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시소 도입, 비효율적인 검시제도 개편, 법의학 인재 육성 등이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님의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과거 검사로서 활약하시면서 이 문제에 관해 생각하신 바가 있으실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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