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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윤석열 징계는 댓글 사건이 아닌 부적절한 일 때문"

프란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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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회신문

정대택 귀하가 민원한것은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에 윤석열 검사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대택 주장, 2013년 윤석열 징계 이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1개월 사유는
먼저 관보에 기재된 2013년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항명과 재산신고 누락이다. 2013년 12월 31일자 법무부공보 2013-289호에 공지된 윤 전 총장의 징계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를 위반하고 보고·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집행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박형철 공공형사부장과 함께 10월 18일 보고·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변경 신청한 내용 등이다.

다만 관보와 당시 법무부가 정씨에게 보낸 민원회신서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정씨가 받은 회신서에는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돼 있다.

당시 정 회장은 윤 전 총장을 △독직 △위증 △명예훼손 등 장모 최씨와 관련된 사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의 회신서 내용대로라면 윤 전 총장은 최씨와 관련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답변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 2017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 전 총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윤석열 검사가 좌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다른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홍 대표님.

황교안은 윤석열이 징계 처분 받은건 댓글 사건이 아닌 부적절한 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저번 경선 토론에서 황교안에게 물어볼 생각 안하셨나요?

윤석열은 "진정인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며 "진정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압력 행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는데요.

황교안이 이 사건에 대해 잘 알았을거 같은데요.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런 사건들로 인해 좌천되고 징계받은게 억울했다면

복수심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는 의심이 드는데요.

김의겸이 밝힌 내용에 대해 윤석열은 지금까지 아니라고 부정한 적이 없었어요.

 

 "(윤석열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뵙자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박근혜 3년이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습니다. 한겨레 덕에 제가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며 박근혜에 원한 맺힌 한 사내가 고개를 꺾어 인사했다"

 

"윤석열은 자정이 넘도록 박근혜 수사에 얽힌 무용담을 펼쳐 보였고 '짜릿한 복수극'을 안주로 삼아 들이키는 폭탄주. 잔을 돌리는 윤석열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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