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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다문화 및 외국인에게 주는 혜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나리오

퍼온 글이기는 하지만..

이게 다 맞다면..

우리 국민 역차별 아닌가요? ㅜㅜ

이제는 외국인들과도 경쟁해야하나요?


1) 비자심사

다인종국가인 미국조차도 비자심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이슬람국가 중에서는 미국의 비자심사 조차도 못받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반면 한국의 비자심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매우 허술합니다. 무비자를 허용하는 국가만 110개국이 넘고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여행금지국가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은 해당 국가에 갈 수 없고 그 나라 국민은 우리나라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다문화 가정 지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웃 나라인 일본과 비교해봤을 때 다문화 지원 정책으로 지나치게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0순위에 다문화가정이 포함되어 있고 500억 자산가가 다문화 혜택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일본은 끽해봐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언어교육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철만 나가도 다문화 지원센터 안내표지판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와 반대되어 자국민 출산 지원센터는 어디를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3) 불법체류자

또한 불법체류자 숫자도 일본에 비해 매우 많습니다. 일본은 불체자 수가 10만이 안되고 한국은 40만, 비공식적으로 60만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공식적으로 집계된 불체자 수는 항상 30만에서 40만이라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각종 언론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라며 감싸주는 실정입니다.

4) 유학생 혜택

유학생에게조차 혜택을 줍니다.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은 등록금과 생활비지원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에게는 지원되지않는 항목입니다.

https://m.blog.daum.net/megashok/6385753?category=687315 유학생에게는 수십만원씩 지원해주면서 자국민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글입니다.

5) 매매혼

매매혼이 불법이 아닙니다. 필리핀같은 경우 매매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있고 인신매매로 간주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심지어 지자체에서 국제결혼지원금이라하여 매매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매매혼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자국인종차별의 성격마저 지니고 있는 매우 반인륜적인 제도입니다.

6) 외국인 투표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존재합니다. 아시아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홍콩 정도밖에 없고, 전세계로 따져봐도 영국연방에 속해있는 나라에 투표권을 허용하는 영국이나 국가 간의 경계가 엄격하지않은 유럽연합 정도밖에 없습니다.

7) 각종 지자체의 지원

국적획득축하금을 지자체에서 줍니다. 이것 역시 전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유례없는 것으로,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국적만 획득하면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이 역시 국적을 자연적으로 획득한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정책입니다. 국적획득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주지만 이 정책의 목적은 인구늘리기로 사실 상의 매수나 마찬가지 인 것입니다.

8) 난민법

난민법을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제정했고 현재도 가장 지원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 또한 국가유공자 지원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참고 : 난민인정률과 난민수용률은 구분해야합니다.

난민인정률은 체류에 더해서 지원까지 받는 것이고 난민수용률은 체류만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신청자(인정자가 아닙니다.)를 추방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자진출국을 제외하면 수용률은 100퍼센트 입니다.

기사에서 10퍼센트밖에 안되니 뭐니 하면서 올려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인정률을 말하는 겁니다.

PC주의자들이 이를 감추려고 용어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난민수용률이 10퍼센트 미만인 줄 알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용률은 100퍼센트, 인정률이 10퍼센트 정도입니다.

*인도적 체류라는 제도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체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일 뿐이고 인도적 체류 판정을 받지 않아도 소송이나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이렇듯 난민인정률은 10% 안팎이지만 우리가 주시해야 될 난민수용률은 정작 100%이고 편법으로 무한 난민신청을 하는 난민신청자가 있기에 사실상 자진출국이 아닌 이상 눌러사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합법화루트로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참고로 일본의 난민수용률은 2%입니다. 일본의 난민수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80년대 무차별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용의 피해 경험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유럽에서는 서로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떠밀고 있고 이를 UN이 중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양 열강으로 인해 발생된 난민 수용의 책임이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있는 유럽조차 안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 관련없는 우리나라가 나서서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난센스적인 측면입니다.

9) 현재 진행 중인 법안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과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15년이상 체류할 경우 체류를 허용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후자는 2021년 4월부터 시행중에 있고 전자는 거의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차별금지법 등 다문화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법안은 무수히 많습니다.

10)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도 외국인에게 전면적으로 허용합니다.

11) 공기업에서 다문화 가산점을 줍니다.

출처: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humor&no=36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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