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디컬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성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을 핑계로
무고한 대부분의 2030 남성들을 가해자로 몰고 억압하는 중입니다
범죄는 특정 성별의 족쇄가 아니라 사법과 형량으로 다스리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임을 생각할 때
대다수의 성범죄를 우려하는 국민과 젠더 갈등 측면에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무고 통계를 고려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무고죄 처벌도 올려야 하겠지만요.
어쨌든 이러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형량을 올리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의원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형량만 올리는게 능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