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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여도 공소권 유지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사드후작
사망하면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리가 되니까



자살한 범죄자들에 대한 단죄가 불가능하고 


사건의 진실이 묻혀져 버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하더라도


공소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직 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홍 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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