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 대하여 의원님께 물어봅니다.
현재 5군데 재검표가 이루어 졌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부정이 확실한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28일경에 59대선 부정선거 소송건 판결이 4년 5개월이 지난 후 있었습니다.
대법관 판결이 “드루킹 여론 조작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무죄다” 라는 취지로 판결을 하고 도망치듯이 대법관이 뛰어 나갔다고 합니다.
부정선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첨부는 재검표과정에서 나온 일부입니다.
1. 불량용지(흐리며 상단 화살표, 하단 친박신당 인쇄)
2. 인쇄 불량 투표지
3. 기표도장 찍은후 인쇄
4.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음
5. 서울시와 경시도 투표관리관 도장이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