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법률가인 홍준표 대표님께 여쭙습니다.
지난 9일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표)'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안건 부결'인 것이지 '투표 불성립'이 아니지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14일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일에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위헌위법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표님의 고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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