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전문직종 자격증이나 면허가 각 주별로 부여되는데 이걸 착안해서,
우리나라도 가령 대경특별시 내에 있는 의과대학 출신들은 대경특별시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해당지역 11년 의무근무기간을 채우게 되는 경우 여타 지역에서의 면허가 추가적으로 발급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무리가 있을까요?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2007년 의대 입시전형의 하나로 지역 정원제를 도입하고 정원 9,207명 중 20% 정도인 1,679명을 지역 정원제로 선발했는데요. 지역 정원제로 선발된 의대 학생은 학자금 면제 외에도 월 15만엔(140만원)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생활비는 지역의사로 근무하는 동안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해서 돈 부담을 줄여줬다고 합니다. 지역 정원제로 선발되면 해당 지역에서 11년을 근무해야 하고 그 중 4년은 격오지에서 근무, 전공을 바꿔서 성형이나 피부과 등으로 지방에서 개업을 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지역 정원제를 참고하고 미국의 주별 면허 발급 사례들을 고려해서 대경특별시로 시작되는 우리나라 광역시/도 행정 개편에 맞물려 국가 전반적인 각종 정책들을 점검하고 많은 권한들을 중앙정부 장관이 특별시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 시장님 고견이 궁금합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건강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