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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TK신공항특별법이 수정통과 됐는데 괜찮을까요?

평생대구시민

TK신공항특별법이 국토위 소위 통과하면서

 

중남부권 중추 공항으로 규정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조항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비 상향과 운영비의 국비 조항

등 여러가지 조항등이 빠져버렸습니다

 

미국유럽으로 항공화물을 직항으로 운송하기위해서는 3.8km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셨는데 활주로 조항이 빠져버렸네요

 

3.8km 활주로가 없으면 수출을 할수없으니 대기업도 안내려올텐데 대구시민으로써 걱정이 크네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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