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다는 뭔말 일까요?

profile
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청꿈실세

Screenshot_20230324_201832_Chrome.jpg

 

대기업 합격 과정 속에 불법을 저지른 흔적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합격은 이미 통보 되었기 때문에

합격 무효 소송은 기각 하는 논리인가요? 이 논리면 세상에 무효인게 뭐가 있을까요?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3032315061793457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