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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날 스트라이크 못하게 법적으로 바꿀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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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홍준표 청꿈모험가

교육 공무직 특수 실무원 관련입니다.

3/31일날 신학기 총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특수학급 실무원들이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빠진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어떻게 정규직 받은 사람들이 평일 수업이 있는날

아이들의 안전이 걸려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사명감은 있는것인지...

어떻게 당당하게 난 파업에 참여한다 빠질수가 있지요?

장애학우들 안전을 빌미로 어떻게 파업을 할까요?

데모를 하려면 토요일 일요일날 하게 하던가?

평일날 스트라이크 못하게 법적으로 바꿀수 없나요?

저들이 빠진 자리는 공백이 되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피켓문구가 교육청의 본떼를 보여준다랍니다...

스트라이크 요구사항이 아이들 안전도 아니고 노조의 이익으로

한다는게 학부모로써 빡칩니다.

파업이니 평일날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방학때하라고 법적으로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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