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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관련된 기사 입니다)
시장님 시정에 힘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납치하려다 같은 주민이 나타나 도주를 하여 경찰에 붙잡힌 사건인데요
법원이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무리 법이 만능은 아니라지만 법원에서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있는 납치범을 풀어주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어떻게 학교에 등교를 할수가 있을까요 피해자가 불안에 떨든말든 그렇게 불안하면 본인들이 돈내서 다른데로 이사가라는 법원의 판단인걸까요?
또 다른 불안에 떨고있는 여학생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너무 모호한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판단기준을 공개하는것도 아니고요
법의 괴리감을 느껴 시장님께 몇자 적어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