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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시대적 배경에 맞지 않는 선원법 제62조5항의 개정(삭제)를 요청합니다.

김꾸꾸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법은 근로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 생각한다. 노동법의 가장 기초적 법률이라 할 수있는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

 

선원법도 노동법이다. 하지만 선원법의 목적은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다소 다르다.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목적이 사뭇 다르듯이 법도 사뭇 다른점이 많다.

그중 하나가 제62조5항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요약하면 주 4시간씩 오버타임하면 1일의 유급휴일만 받으면 끝난다.

여기서 유급휴일 1일은 제73조2항에서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은 사용하지 아니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받고

제60조1항에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 선원법 제62조, 제70조, 제60조를 종합하면

 

월 16시간의 시간외근로는 8시간 임금받으면 끝

 

이다.

 

이 법이 그럼 언제 만들어졌는가?

2005년 근로기준법에서 주5일(40시간제)가 시작할때 이다.

 

그것도 선박소유자(사용자)의 금전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렇다면 이 법이 개정되면서

 

선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누가 말인가? 월 16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하고 8시간의 통상임금을 받으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말인지 막걸린지...

 

적어도 선원법이 노동법이라면 관련 상임위도 환노위에서 다뤄주고 "국회의원 나으리"님들이 근로기준법 5번 개정될때 단 1번이라도 쳐다봐 주었다면

적어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

 

되지 않았을까요?

 

언제가 되야

 

선원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

 

될까요?

 

대통령후보는 비록 규정에 의해 낙선하셨으니 국회의원직은 유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위치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일'을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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