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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를 민심7 당심3 에서 5:5로 바꾼것은 물론이고, 후보 구속 기소시 후보권한을 그대로 유지 할수있게 바꿀려고

홍카신 청꿈직원

시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해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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