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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제도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도율애비
행정사제도는 국민이 행정에대한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제도입니다. 현행 행정사는 가장 중요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추진은 되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여러 전문자격사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행정심판대리권을 행정사가 가지는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 출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꼭 출마하셔서 홍의원님의 철학을 나라에 투영해주셨으면 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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