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아니라 법조인의 시각으로서(검사도 법조인이니깐요)
엄벌주의가 한국법에 적용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적용되어 고질적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들을 무너트리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배심원단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엄벌주의가 한국법에 적용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적용되어 고질적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들을 무너트리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배심원단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