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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도현
최근에 법 공부를 하는 친구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적이 있는데요

저는 Dj,박지원 원장을 언급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전부다 경제공동체,묵시적 청탁으로 보낸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형법?? 형사소송법??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법을 언급하며 실제로 묵시적청탁 이라는 법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법을 몰라서 여태 그런법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친구는 묵시적 청탁이란 죄는 성립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준표형이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듯이 죄를 엮었다 하신적이 있는데 묵시적 청탁이라는 죄가 실제로 있어도 결국 dj처럼 통치행위로 인정이 되니 무죄라고 주장을 하신건가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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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표형
    2022.02.11

    묵시적청탁이란것은 궁예의 관심법이고 통치행위는 불가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