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사정상 고등학교를 자퇴후 고등학력 검정고시를 준비중인 2023년도 대학입시 수험생 입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사정상 같이 자퇴를 한 친구들을 보면 정원 외 관리자(자퇴)가 된 이후 6달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기때문에, 그 기간으로 인해 대학 입시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큰 차질을 겪고, 그 기간동안 자기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나태해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등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정원 외 관리자가 된 이후 (자퇴 이후) 6달이 지나야 검정고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조항을 폐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면 약 3만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