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경선에서 탈락했던 후보자가 당에서 제명을 당한경우에는 출마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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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공직선거법 제 57조 2항에 따르면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와 같이 선거구가 같은 경우에는 설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질문내용
경선에서 탈락했던 후보자가 당에서 제명을 당한경우에는 출마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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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공직선거법 제 57조 2항에 따르면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와 같이 선거구가 같은 경우에는 설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후보교체밖에 답이 없겠구만
후보사퇴해라
좀전에 홍카 제명 관련해서 무소속 출마로 행복회로 돌리던 동지들이 몇 명 있더군요.
쓰읍....
귣
ㅇㅇ 이인제법과 이회창법
좀전에 홍카 제명 관련해서 무소속 출마로 행복회로 돌리던 동지들이 몇 명 있더군요.
쓰읍....
제명되는 케이스가 없어서 그랬는데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말고는 안되는구나.
처음에 몇 명이 그러길래 제가 알고 있는거하고는 내용이 달랐거든요.
이인제법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자에게만 그게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하다는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그게바로저..
하필이면 이게 같은 선거구 여서 안되는게 크죠.
지방선거나 총선처럼 선거구가 여려개라도 있으면 서울시장 경선 참여했다가 떨어지고 제명당하면 서울 제외한 나머지 16개 중에서 한군대 출마는 가능한 방식
에휴 아쉽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후보교체밖에 답이 없겠구만
윤석열은 어짜피 잃을게 하나 없는데 후보사퇴 절대 안하겠죠??
진짜 눈물나게 짜증납니다.. 홍준표의원이면 얼마나 좋았을까..ㅠㅠ
ㅊㅊ
후보사퇴해라
ㅊㅊ
후보교체 뿐
후보교체! 정치교체!
제명하는 이유를 알았네... 그냥 맘에 안드는거네
윤똥 사퇴하라 아 씨부럴거
이거 이인제법 안걸리는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인제법 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이인제법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 본인이 스스로 탈당해서 "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게 안되는건데
오늘 답변받은 57조 2항은 " 탈락했던 후보자가 본인 스스로의 탈당이 아닌 정당에서의 제명 " 등으로 인해 " 같은 선거구 " 무소속 출마가 안되는거에요.
즉 총선이나 지선은 가능은 한데 대선은 선거구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불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