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89777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김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A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방송을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 김 씨가 관여된 수사 상황, 일부 언론사나 기사에 대한 발언, 또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 부분입니다.
엑기스 빼고 장난치라는거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89777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김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A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방송을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 김 씨가 관여된 수사 상황, 일부 언론사나 기사에 대한 발언, 또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 부분입니다.
엑기스 빼고 장난치라는거
유트브 가자!!!!!!!!
가세연 기생충이라는거랑 오마이 기자 잡아넣겠다는거랑 지 남편 ㅈ도없고 방귀나 끼고 배나오고 그런 얘기 빼라는거? 그럼 뭘 내보내? 죄다 그런 얘긴데
이거 편집을 엠빙신이 할꺼잖아. 뭐 지들이 유리한대로 편집하겠지.
유트브 가자!!!!!!!!
오 좋아라
가세연 기생충이라는거랑 오마이 기자 잡아넣겠다는거랑 지 남편 ㅈ도없고 방귀나 끼고 배나오고 그런 얘기 빼라는거? 그럼 뭘 내보내? 죄다 그런 얘긴데
이거 편집을 엠빙신이 할꺼잖아. 뭐 지들이 유리한대로 편집하겠지.
판사개새끼들! 유튜브로 공개해버면 돼 ! 유튜브는 방송법 적용 대상 아니야
유튜브로 풀버전 공개 가자ㅋㅋ
오히려 좋아ㅋㅋ 비공개 부분 많으면 사람들 인식 더 안좋아짐ㅋㅋㅋ
유튜브로!!!!
사적인 대화가 묘미일텐데.. 저게 빠지면
오빠 발언이랑 정력 발언은 나온다
오히려 이런 애매한 결정이 장난치기 딱 좋지.
방송사가 방송하지 말라는거고
타 집단에서 그걸로 부풀리는걸 막는게 아니고 오히려 진실 확인이 더 힘들어지니.
김건희 80%로 소송비 부담하기에
따라서 80% 언론 보도 된다는 말이라고 하네
MBC 승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실수 있으세요?
뭐야?
앙꼬없는 찐빵이잖아
법원과 언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공개하라!
건희가 불법 녹취란다 ㅋㅋ... 양자 간 녹취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데 이건 상식 이닌가
서울의 벨소리 기대기대 풀버전 가즈아!!
조회수 터지고
광고수익 1억 내 보 즈아
이젠 놀랍지도 않다🤦♂️
건희야…건희야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