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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송 금지 부분 공개됨

현근택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89777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김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A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방송을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 김 씨가 관여된 수사 상황, 일부 언론사나 기사에 대한 발언, 또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 부분입니다.




엑기스 빼고 장난치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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