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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변호사 4억원 수임료 녹취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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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오세훈

이민구 "녹취록에 이재명 이름 여러 번 언급"


13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에 각각 5분·20분 분량의 녹취록 2개를 제출했다. 이들 녹취에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 모 변호사가 착수금 1억 원, 나중에 3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고, 이 후보의 이름도 여러 번 언급돼 있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5분짜리 녹취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제보자인 A씨가 이 후보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 모 변호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다. 별건의 사건에 대해 수임료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특히 A씨가 '이재명 사건도 한 20억 정도 받으셨다고 하니 이번 건도 맞추자'는 말을 했고, 이 변호사가 '예'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또 20분 분량의 녹취에 대해선 "A씨가 이 변호사와 합의를 본 다음에 다른 별건의 사건에 대해 B씨와 대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힌 이 대표는 "B씨가 A씨에게 '(이 후보 수임료) 대금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이 변호사가) 나한테만 이야기한 건데 다른 곳에 옮기면 안 된다. (주식으로 수임료를 주는 것은) 이재명 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것인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일을 안 받고 말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환사채(CB)가 3년 안에 못 파는 것이라 못 팔고 있으니 수임료로 CB를 대신 구입해주자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1/14/20211114000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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