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청년기본법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살펴보니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있을 뿐 어떻게 해야 겠다는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은 방향은 없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향은 청년기본법 시행규칙이라는 정부의 규칙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것 자체가 없습니다.
즉, 입법만 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청년기본법 시행령이 만들어진지 1년이 넘도록 시행규칙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부디,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희망이 될만한 입법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홍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