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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합당한 명분을 통해서 신당 창당과 단일화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의 정치 뇌피셜) ★★

청산유수

1.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와 복잡한 여자관계로 인하여 민주당의 후보가 바뀌는 상황 (현 상황으로 볼 때 가능성 있음)

 

2. 윤석열도 어느정도 비리 윤곽이 드러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비리 후보를 갈아치웠고,

 

국민의 힘은 그렇지 않아서 청렴하지 못하다라는 비난의 역풍을 윤석열 후보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또한 청년들의 국힘 지지율이 빠지는 것 봐서는

 

김종인이 윤석열로는 대선 이기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12월이나 1월쯤에 언론을 통해 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김종인은 이기는 캠프가서 숟가락 얹고, 대선승리하여 킹메이커가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기는 싸움만 하는 사람이고,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돌아서는게 그의 특징이다

 

신당 창당하여 준표형 + 안철수 + 원희룡 +@ 그리고 허경영까지 단일화하여 청년들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청년들의 부모님을 각 가정의 부모님 그리고 친인척까지 설득하여, 신당 창당한 쪽으로 지지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준표형이 후보로 다시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보로 다시 나와도 납득할만한 합당한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길 바라고

 

5년후가 아닌

 

이번에 기득권들과 범죄자들 상대로 제대로 싸워봤으면 좋겠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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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o
    @ 님에게 보내는 답글

    창당은 좀 그래

  • Mango
    청산유수
    작성자
    2021.11.15
    @Mango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내가 말하는 조건은 준표형이 창당해서 대선 후보로 나와도 비난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에 한해서임.

  • 사하(을)조경태

    '이인제 방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인제 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2005년 8월 4일입니다. 당내 경선 불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당내 경선의 실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당이 당내 경선(여론조사 경선 포함)을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본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쉬운 마음 크지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사하(을)조경태
    청산유수
    작성자
    2021.11.16
    @사하(을)조경태 님에게 보내는 답글

    선출된 대선후보가 비리에 연루되어 그것을 명분으로 합당한 근거 제시한다던가, 신당을 창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가능한가요?

  • 청산유수
    사하(을)조경태
    @청산유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윤후보가 비리에 연루되어 대선 중도포기도 없을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