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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 여러분과 토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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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키 자유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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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가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이재명이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논리로 N번방 방지법(aka.국민검열법) 옹호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제 입장을 관철시키기 무섭긴 하나 저도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재명의 말에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자유에 한계를 정해놓는 순간 자유라는 개념은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는 것은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자유가 방종으로 변질되지 않게끔

견제를 해야한다고 보고요.


특히 자유라는 이름으로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어느정도 관리해야한다 방치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두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하기에는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이 사회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할 수 있는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의 자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부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무엇인가라고 규정하려고 칼을 순간 자유라는 건 사사라지기에 국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정작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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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론<span class=Best" />
    울트론Best
    2021.12.13

    자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권리에 의무라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 누군가 자유의 한계를 규정한다면 그 한계는 언제든지 우리의 자유를 없애버릴수도 있습니다.

  • 울트론
    2021.12.13

    자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권리에 의무라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 누군가 자유의 한계를 규정한다면 그 한계는 언제든지 우리의 자유를 없애버릴수도 있습니다.

  • 울트론
    타키
    작성자
    2021.12.13
    @울트론 님에게 보내는 답글

    권리에 의무라는 한계 좋은 말이군요

  • 호나
    2021.12.13

    자유는 현행 제도 등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는것

    그리고 최소한의 살아가기 위한 일말의 편안함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자유네요

     

    물론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방치하다가는 특정인만 자유롭고 다수가 힘들어하여 결국 사회전체는 자유로움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자유는 결국 가진자의 양식으로만 보일터니 최대 다수가 누릴수 있는 선은 필요 할겁니다

     

  • 호나
    타키
    작성자
    2021.12.13
    @호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를 무한정으로 방치하고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나 사람들에게 해를 크게 입힌다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봅나다.

  • 홍쭌표
    2021.12.14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건 당연한 이야깁니다

    살인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것 처럼

    자유의 한계는 사회적 통념이 허락하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N번방 방지법은 특정 사건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 훼손을 정당화시킨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1차원적 사고로만 생각하면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고,

    혹은 최소한의 손해만을 감수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니

    세상의 문제들이 풀기 어려운 것 인데

    n번방 방지법은 sns로 사고가 발생하니 앞으로 검열하겠다는 1차원적인 해결방안에 불과한거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라는 더 큰 손해를 무시한채 말이죠

     

    이미 정답은 실행 하고있습니다 처벌강화,

    전담수사팀 배치, 단속강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열을 추가한 이유는

    중국을 표방한 공산화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뿐이죠

  • 볼트보이
    2021.12.14

    자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만 자유의 크기에 비례하는 책임이 같이 있을 뿐이죠

  • 마대홍
    2021.12.14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반인권적 악법으로 규정될 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들은 명단을 공개해서 공직 및 선거직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낙선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 꿈길인생
    2021.12.14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자는 결국 그 안전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