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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도 정말로 탄핵을 하고싶었으면 20년도 선거 끝나고 국회임기 시작하자마자 했어야지

USSR

건강이 이유라지만 시직서내고 런 할려니까 21년도 2월에나 탄핵절차 시작했잖아

 

할려면 진작에 시작했어야지

 

그러니까 법원도 현직이 아닌 공무원에게 파면 징계가 무슨 소용이겠냐며 각하를 해버리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탄핵 발언’이 있었던 이후 임성근 부장판사는 병가를 냈고, 작년 말 법관 연임을 포기해 이달 말 퇴임할 예정인 상태에서 탄핵 대상이 됐다. 한 법원장은 “결국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석열도 결국 똑같은거야 법원이 추우시다 손들어줄거였으면 각하가 아니라 항소기각을 때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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