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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연령 인하

하리보젤리

타국의 투표연령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투표연령 인하에 찬성하시나요?


16세 : 오스트리아브라질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

  • 17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수단, 남수단, 그리스
  • 18세
    • 아시아 : 중화인민공화국일본[2]중화민국[3]인도필리핀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홍콩,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네팔,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키프로스,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터키, 예멘, 몰디브, 말레이시아
    • 아프리카 : 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잠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기니,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튀니지,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토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우간다, 감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봉
    • 유럽 : 독일프랑스영국러시아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알바니아, 안도라, 벨로루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산마리노, 폴란드,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안도라,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리히텐슈타인
    • 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볼리비아,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오세아니아 : 호주뉴질랜드, 아메리칸 사모아, 키리바시, 마셜 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피지, 투발루, 바누아투
  • 20세 : 나우루
  • 21세 : 싱가포르, 레바논, 쿠웨이트, 오만, 카메룬, 사모아, 통가, 솔로몬 제도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C%84%A0%EA%B1%B0%EC%97%B0%EB%A0%B9#cite_note-3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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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의바람
    2021.11.15

    교육감선거 투표권만 주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 홍준표의바람
    하리보젤리
    작성자
    2021.11.15
    @홍준표의바람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앗 그 항목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추가하겠습니다.

  • 이지은
    2021.11.15

    항상 들어온 얘기고 해온 얘기지만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비단 우리의 상황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를 더욱 생각하고 정책을 펼치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학교에서 사회와 정치에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확대하는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 벤샤피로
    2021.11.15

    매운맛 10대들 환영한다

  • 에코
    2021.11.15

    정치란 곧 세금을 어디에 쓰느냐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쓰는 방향을 결정할 권리는 없죠.

    국세청과 연계하여 지난 1년간 일정량 이상의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할당하는게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청소년도 알바를 해서 세금을 신고하면 투표권을 주는게 맞습니다.

    반대로 성인들이라도 세금 신고한 내역이 없으면 투표권을 박탈하는게 옳습니다.

    단 20~30년 이상 꾸준히 세금을 낸 시민에 대해서는 명예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할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없이 투표하는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민주주의의 타락은 유권자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 에코
    하리보젤리
    작성자
    2021.11.15
    @에코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건 반대합니다. 19세기 영국이 그랬었는데, 그때는 도시의 중산층 남성들만 투표권이 있었지요. 그때 이후로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세계 인권선언 등등을 통해 보통선거의 개념이 확립됐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애초에 취업을 한 사람만 선거권을 주면 취업을 한 사람 위주로 정책이 돌아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보겠지요. 사다리 걷어차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미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피를 많이 흘렸는데, 민주주의를 얻기 이전으로 회귀하자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 하리보젤리
    에코
    2021.11.15
    @하리보젤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개나 소나 투표하는게 민주주의는 아니죠.

    민주주의란 가장 쉽게 타락하는 시스템이니 책임이라는 요소가 빠지면 안됩니다.

     

    19세기 영국과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 "일"이라는건 보통 남자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지금은 남여노소 차별없이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수익의 차이가 있을 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법이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오래된 낡은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여건은 다 갖춰졌다고 봅니다.

     

    아울러 걱정하시는 부분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투표권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시민의 양심과 동정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원이 모자라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자기자신만을 위해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자원이 넘치게 되는 수준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하기 시작하죠.

    지금 인권주의자들이 설치는것도 비슷한 역학입니다.

  • 에코
    하리보젤리
    작성자
    2021.11.15
    @에코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말씀하신 그 보편적인 여건이라는 것을 갖추는 요소가 유권자입니다. 그 유권자가 한정되기 시작하면, 차별적인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동 노동이라는 것은 이미 19세기에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그게 바로 1차산업혁명이자 초기자본주의였지요. 물론 대공황으로 실패했지만요.

    아마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투표권을 준다면, 법을 바꿔서 값 싼 노동력을 이용해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할 게 분명합니다. 그게 제 2의 신분제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자원이 넘친다고, 타인을 위한다면 소련은 반쯤은 성공했을 겁니다. 애초에 인간의 이기심을 생각해서 마련한 게 에덤스미스가 주장한 자본주의이고, 현재 기업을 보더라도, 기업의 이윤을 제1순위로 추구하는 게 보통의 기업이니까요. 과연 현재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제도가 유권자가 한정됐을 때도 적용된다는 질문을 누군가 저한테 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참정권이 없는 사람의 인권이 유지된 국가가 전무하니까요.

  • 하리보젤리
    에코
    2021.11.15
    @하리보젤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허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동 노동 착취가 법으로 없어진게 아동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서 없어졌습니까?

    세계 선진국들의 아동 인권은 일반 성인 남성의 인권보다 더더욱 우선시됩니다. 그게 아동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서 그런 것일까요?

    장애인들의 복지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건 대한민국 인구의 반 이상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투표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복지가 확장되는 것인가요?

  • 에코
    하리보젤리
    작성자
    2021.11.15
    @에코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동 노동 착취는 아까 말한 영국에서 보인 병폐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의 유전학적 동질성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자본가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맞고 다니는 걸 부모들이 보고 싶진 않았겠지요. 또한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다치는 건 미래에 기성세대를 부양할 세대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최근 개정된 민법 또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음대로 다루다가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체벌이 금지됐다고 봅니다.

     

    또한 장애인은 역설적이게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절대 다수가 비장애인인 상황에서는 비장애인에게 미취업자처럼 잠재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서 취업을 하든 뭘 하든 하셔서 같이 사회에 속하게 되면 서로 윈윈이지만, 아시다싶이 많은 사람이 비장애인인 상황에서는 국가가 석유가 흘러 넘치지 않는 이상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 모두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좀 냉정한 댓글이었긴 하지만, 보편적 인권이 인간의 이기심에 가로막히는 현실이 이런 걸 어쩌겠습니까

  • 하리보젤리
    에코
    2021.11.15
    @하리보젤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네. 세상이 다 그런거죠. 역설적으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인간의 인권이 향상됩니다. 결국 투표 연령을 낮추지 않아도 아동의 인권은 보장되죠. 왜냐하면 사회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제 자발적 미취업자 이야기를 해 봅시다. 국부를 이룰려면, 국가가 진보하려면 누군가는 일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투표권이 돌아가고 권리만 자꾸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일하지 않는 자들은 일하는 자들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겠죠.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면 자연스레 취업자들이 늘어납니다. 세금 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 있겠죠.

     

    당연한겁니다. 권리는 자격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모든 이들에게 권리가 주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시장경제는 사회에 기여한 자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줍니다. 때문에 국가도 사회에 기여한 자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게 옳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웃기게도 백수들은 근로의 의무 위법자들이죠. 이들을 처벌하는건 좀 가혹한 처사이고요. 하다 못해 투표권 박탈은 해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에겐 권리도 없는게 맞습니다.

  • 에코
    하리보젤리
    작성자
    2021.11.15
    @에코 님에게 보내는 답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동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보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 간다는 추세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근까지도 보장되지 못한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간접세라는 것도 있고요. 또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면 취업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신규 취업자가 사다리 걷어차기를 당한다는 게 제 우려이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근로의 의무는 근로의 의무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 선거권을 주지 않게 되면 국가가 직업을 쥐어줘야한다는 의무가 강력히 강화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포기하면서 그 책임을 다할지도 영문이고요.

     

    대한민국의 근로의 의무가 국가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국민질서유지 등을 위해, 즉 공공의 필요에 개인의 노동이 필요하다면, 근로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쟁 동원 등이 있겠지요.(군수물자 납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노동의 의무에 가까운데, 노동의 의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동시에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권 국가에서 직업의 자유가 없거나 민주국가보다 부족한 경우가 흔하지요. 물론 그게 망했으니까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채택 중인 거고요.

  • 양소유
    2021.11.15

    고등학교때 건전한 정치토론이 가능하다면 내려도 되겠지만

    지금 국영수사과 지옥에서 그런활동을 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정치교육, 금융경제교육도 안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