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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식량의 법적 문제 ​

니그라토

인간과 식량의 법적 문제

인간은 세포를 먹고 산다.

세포는 각각 나름의 역사와 애환을 갖고 있다는 것이 현 과학의 입장이다.

인간 사이엔 법으로 규제되는 일들을 사람은 동식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분명 일부 인간은 연구의 일환으로 다른 생물 종의 일부에 지능 강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그들 변형 생물들은 인류에게 자신들을 약육강식으로만 대한 죄를 물으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볼 때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다.

인간이 집안에서 바퀴벌레를 죽이는 것은, 바퀴벌레가 병원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따라서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한다.

인간이 현 시점에서 동식물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것은, 인간은 식량을 먹지를 못 하면 얼마못가 죽기 때문에 이는 긴급피난의 범주에 속한다.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피해야 하는 것은 같은 종이기에 근본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난 기꺼이 종차별주의자를 자처한다.

물론 이는 죽음에 대한 회복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인간도 결국엔 죽는다는 대답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은 다만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지식들을 되풀이해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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