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 충주 4선)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 사이버 렉카 처벌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10 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 천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 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 임시조치 ' 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을 기존 30 일에서 60 일로 연장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상 급속한 정보 확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며, " 이번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을 최소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7235
사이버 렉카 처벌은 결과적으로는 지향해야되긴한데. 그전에 언론부터 바로 잡는게 우선아닌감??
그렇지 우선 선동하는 언론부터 잡고 고소하고 그 담에 사이버렉커 잡는 것이...
거짓말쟁이 김세의 좀 잡아가라.
거짓말쟁이 김세의 좀 잡아가라.
ㄹㅇ....
유튜버 장사의 신이 할겁니다
사이버 렉카 처벌은 결과적으로는 지향해야되긴한데. 그전에 언론부터 바로 잡는게 우선아닌감??
그렇지 우선 선동하는 언론부터 잡고 고소하고 그 담에 사이버렉커 잡는 것이...
구라. 뻥카.미친소리 날리는 국회의원 처벌법은?ㅋㅋㅋㅋ ㅋㅋㅋㅋ
지들이 젤 똥같은데 지들은 예외야
니들도 처벌하는 법 발의해!!!!!!
엠빙신하고 좌이티비씨 먼저 조지는게 순리
조중동도 같이
ㅋㅋㅋ 난 그 뻑가 얼굴이 궁금 ㅋㅋㅋ
틀튜브 처벌법도
이거 ㄹㅇ 진심 개필요한 법안임
사이버렉카 가짜뉴스 선동해서 국민을 혼란시킨 죄,
명예훼손 등등 죄질이 아주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