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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특임전도사 "기록 없어" … 증거 채택 미뤄져

뉴데일리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측 증거 기록 열람이 완료되지 않아 증거 채택 절차가 미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부장판사가 "증거 기록을 모두 열람했느냐"고 묻자 윤씨 측 변호인은 "열람복사 일정이 정해졌지만 해당 날짜에 기록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보면 자신의 말을 모두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느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전과기록 등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영상 증거에 대해서는 원본성과 무결성을 문제 삼아 부동의한다고도 설명했다.

뱐호인은 "(다른 재판에서) 변호인이 참여해서 영상을 봤는데 의문이 있고, 영상 증거들에 대한 원본성 등을 다투고 있다"며 "영상을 촬영했다는 경찰관과 공수처 수사관 등에 대해 영상의 원본성에 대해 공방이 있는 중"이라 말했다.

검찰은 "법원 CC(폐쇄회로)TV와 경찰관 촬영 영상이 있었고 관련해서 오늘 동영상 해시값 등을 내려고 한다"면서 "변호인이 원본성을 다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위변조를 입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변조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면 그런 취지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에 영상 증거를 둘러싼 증인 신문과 동영상 재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증인 신문은 10분 이내로 진행하고, 동영상은 3분 분량을 재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20분가량의 반대신문을 예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됐다는 소식에 법원에 난입해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가 소속됐다고 알려진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다. 다만 교회측은 "교회에서 공식 직책을 맡은 분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윤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5월 7일로 예정돼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9/20250409003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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