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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7일 전에도 '대장동 사건'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8일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기일에서 내달 13일과 27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내달 27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을 7일 앞둔 시점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부에 "대통령 선거라는 게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거 유세 기간이라 27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정확히 어떤 일정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많은 토론회라든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라"면서 "기일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부당 이익 2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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