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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검찰이 지난해 11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지 145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총 2억4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명 씨 측은 지난해 11월 석방을 요구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9/20250409002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