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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지난달 21·24·28·31일에 이어 지난 7일 5회째 불출석했다.
결국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사실상 포기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재차 재판에 불출석하자 '강제 구인'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소환' 절차 돌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이 대표는 이 법정 증인석에 서지 않게 됐다.
사법부는 과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 대표를 살려준 전력도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극에 달할 때마다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대장동 사건' 재판부, 李 증인 신문 사실상 '포기'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기일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21·24·28·31일에 이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재판이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 또는 강제구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감치·구금도 포기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너무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에 대해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재판은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 원심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 판결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이었을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을 "해외출장 중 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뿐이었으므로 함께 골프친 행위가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무죄라는 결론을 만들어놓고 선고한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 앞서 권순일·강규태 판사,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덜어줘사법부가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덜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먼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가 출마한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 과정에서 TV 토론회에 출연해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소속돼 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원직·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결국 이 대표는 해당 혐의를 벗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참여하여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했고, 이후 2021년 6월부터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사건'과 연관된 법인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발생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등록 없이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강규태 부장판사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을 지연시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표가 '김문기 발언'과 '국토부 발언'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을 맡은 강 판사는 약 16개월 동안 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2024년 2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변경되었고,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해져 재판이 지연됐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불미스러운 논란거리로 법원에 폐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유창훈·김동현 판사도 李 '방탄 판결' 논란
유창훈 판사는 2023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뇌물 등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언급하면서도, 정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여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달 유 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여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과거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법정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김 판사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9년형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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