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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기득권 세력 핵심은 '사법 짬짜미' … 카르텔 못 깨면 '윤석열의 비극' 재연

뉴데일리

좌파 판사들의 전횡으로 사법의 정치화 비판에 내몰렸던 헌법재판소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분열을 막고 국정 운영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강행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헌재가 내세운 명분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설립을 강행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이어 좌파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 재판관들의 파면 결정에 대해 '좌파 카르텔'이 끝내 현실화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졸속재판'과 '민주당 짬짜미', '절차상 하자' 비판을 받아 온 헌재는 온갖 의혹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사법부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줄탄핵'으로 국무위원들의 직무정지가 이어졌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파면하면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일방적인 주장 만을 받아들인 정치적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헌재-野 짬짜미' 의혹에는 눈 감아…'사법의 정치화' 비판 쏟아져

윤 대통령을 파면한 8명의 재판관 중 5명은 좌파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출범한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지적을 받고 2018년 해체됐다. 이후 후신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꾸려졌다.

문 대행은 2009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직을 맡았다. 그는 2010년 자신의 SNS를 통해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역임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두 모임에 소속된 적이 없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헌재의 정치편향 우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자마자 가시화됐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3일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그것(내란죄 철회)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헌재-민주당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민주당 측은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진화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달 8일 "내란 행위가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이 할 일이고 내란 행위가 헌법 위반인지만 빨리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이혼소송 소장에 이혼사유로 (배우자가) 칼 들고 가족을 해치려 했다고 적을 것을 실수로 폭행죄 저질렀다고 쓸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졸속재판'에 ''절차적 하자' 문제도 제기됐다. 헌재는 1월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총 5번의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고 이후 9차 변론까지 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돼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의해 감금된 상태로 변론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헌재는 변론을 강행했다. 헌재는 당사자의 재판 출석권을 무시했다.

◆공수처부터 헌재까지…'좌파가 장악한 사법 카르텔'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한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증인들의 법정 증언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 거듭 충돌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는 헌재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는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라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수사했다.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수사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수처법은 1심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규정한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의 대응법원 역시 서울중앙지법이다. 공수처가 선택한 서부지법은 법원장부터 부장판사들까지 좌편향 판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공수처가 이른바 '판사쇼핑'을 했다는 점까지 뒤늦게 드러나며 파문이 불거졌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시절 정부 권력에서 독립돼 수사의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받아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 당시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공수처와의 유착관계를 내비친 셈이다.

◆법조계 "특정 이념으로 뭉친 사법 카르텔이 결국 국민 분열 초래"

법조계는 사법부가 결국 이념으로 뭉친 좌파 사법 카르텔에 점령 당했다고 개탄했다. 헌재가 진영 논리에 갇힐 경우 윤 대통령 파면을 비롯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또다시 도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는 곧 국민 분열을 초래해 사법이 나라를 망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특정 진영 논리에 충실했던 판사들이 다수 임명돼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 향후 또 비슷한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며 "모든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졸속으로 진행된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이 양극화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일부 국민들은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환호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일이라는 점을 함께 공감하면 좋겠다"며 "이 결과가 누군가를 죽이려는 게 아닌 서로를 보듬어 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실한 사전투표를 고쳐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재가 일방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 과연 바람직했는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원로는 "헌재는 국민 통합과 혼란에 빠지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자평하지만 외부의 시각은 특정 이념으로 뭉친 사법 카르텔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헌재의 일방적인 판단이 오히려 더 큰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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